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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지원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이렇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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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8 13:25 조회11,714회

본문

1.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18. 11. 5.~ 12. 4. (30)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구 농지소재시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구에 2개 이상 읍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 2019. 1월 중순 ~ 12월 말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읍동 사무소에 비치

 

신청시 참고사항 (미사용비료 패널티 부과) 

최초 10월 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이후 사용희망 시에는 읍동에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11~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10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배정 농가 포함) 익년도 사업 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됩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나 농협엥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2. 2019년 유기질비료 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 비료(3)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 가출분퇴비퇴비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가축분 퇴비 퇴비 (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110

1,100

1,000

800

지방비

600

600

600

600

1,700

1,700

1.600

1,400

자부담

8,000원일 경우

4,000원일 경우

3,600원일 경우

3,300원일 경우

6,300

2,300

2,000

1,900

지방비는 600/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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