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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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30 08:51 조회8,6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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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월) 소수주주가 소집을 요청하여 개최한 임시주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집계한 참석 주식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2,991,513주로서 발행주식의 42.2%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원수로는 20여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안상정을 하기 전에 이번 임시주총 소집을 주도한 소수주주측 김도준주주가 ‘경과보고‘를 1시간 50분 가량 발표하였습니다. 회사를 비난하는 일방적이고 논리도 없는 주장이었고 중간에 퇴장하시는 주주도 계셨지만, 회사는 소수의 주장일지라도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창근대표와 신상진상무가 20분 가량 김도준주주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김도준주주는 회사가 발표하는 도중 녹취록을 틀어 음량을 키우는 등 회사의 발표를 방해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몇 주주들의 간단한 의사진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1호 의안인 ’임시의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김도준주주가 자신을 포함한 소수주주측에서만 의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펴서 잠시 갈등이 있었으나 어차피 표결을 통해 2호, 3호 의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김도준주주가 의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호 의안 ’대표이사 해임의 건‘과 3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상법 385조와 434조에 의거하여 출석주주 2/3 이상, 발행주식 1/3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을 김도준주주도 인지하여 2호와 3호 의안은 표결도 없이 부결을 선언하고 총회를 종료하였습니다.
김도준주주는 임시주총을 근거로 성창근 대표이사 해임 소송과 더불어 상법 407조에 의거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하게 해지한 계약존속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한 상장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지810의 공시서를 취하시키겠다고도 겁박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개인의 탐욕과 사리사욕으로 대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시키겠다는 무도한 발상입니다. 해임소송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지810의 공시를 취하시킬 근거와 방법 또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대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김도준주주의 도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비용을 지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었음을 성찰하지 않고, 회사와 다수의 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쓴 것에 대해 회사도 심각하게 반성하며, 상장으로 가기 위한 액땜이라 생각하고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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